'권역별 교육시설 재난안전 플랫폼 구축' 을 위한 지역본부 협의회 개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출범에 앞서 교육시설 재난안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세부사항 논의 □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이하 “공제회”, 회장 박구병)는 2월 10일(월) 충청권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지역 거점 중심의 선제적 재난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권역별 지역본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공제회는 전국 6개 권역별*로 지역본부를 설치하여 재난현장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 및 시설물 안전점검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서울강원권, 경기인천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호남제주권 □ 이날 협의회에는 각 지역본부장 및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권역별 지역본부 기능 및 역할 확대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시설 재난안전 플랫폼 구축 방안 및 주요 현안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공제회는 지난해 12월 제정된「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교육시설법”)」따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 금번 협의회에서는 △학교시설 재난안전 플랫폼 구축 방안 △지역본부 사업 별 구체적 실행 방안 △재난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점검 및 진단 실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안전원 출범에 앞서 지역본부 기능 및 역할을 더욱 확대․전환하기로 하였다. □ 특히 교육시설 재난안전 플랫폼 구축 관련, 지역본부 중심의 안전점검 및 긴급대응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교육청 및 대학 등 교육시설법 관련기관과의 상시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협업체계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 또한, 안전관리 직무교육 및 특수학교 재난예방 체험활동과 같은 사회공헌활동을 확대․시행하는 한편, 지역본부 간 유기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회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제제도 개선 또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각 지역본부장들은 공제회가 안전원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변화에 앞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교육시설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역본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