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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현장 사고발생시 구상권 청구 대책 없다… '제3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급
작성자 교육지원본부
작성일 2019.11.20
조회수 1316

중소건설현장 사고발생시 구상권 청구 대책 없다

… '제3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급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2019.11.16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1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