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비롯한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그간 교육시설은 고유의 법령이 없이 타 법령에 따라 관리돼 교육시설의 75.4%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또 지진, 건물붕괴 및 외벽 마감재 탈락 등 재난‧사고와 노후학교의 증가로 교육시설 환경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돼 왔다. 이 법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 정립과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국가차원의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하고 최소 환경 기준, 안전‧유지관리 기준 등 교육시설의 단계별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했으며 안전인증제, 안전성 평가 등 새로운 안전점검‧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시설 안전 등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과 행‧재정적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 URL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0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