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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 법 만든다
작성자 교육지원본부
작성일 2019.10.07
조회수 1434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제정안 발의
교육시설 유지관리구축 및 안정성 확보 법적 근거
신속한 복구위한 공제사업 법적 근거마련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법정기관으로 전환

출처 : 한국공제신문(http://www.kongje.or.kr)


2019-10-07, 김범수 기자

 

 

기사 원문


http://www.kongje.or.kr/news/articleView.html?idxno=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