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제정안 발의교육시설 유지관리구축 및 안정성 확보 법적 근거신속한 복구위한 공제사업 법적 근거마련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법정기관으로 전환출처 : 한국공제신문(http://www.kongje.or.kr)
2019-10-07,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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