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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재난공제회, 학교에 태풍-지진 피해 없게 법으로 안전 지킨다
작성자 교육지원본부
작성일 2019.09.26
조회수 1437

태풍 ‘링링’으로 학교 917곳 피해…교육시설 안전관리 법규 만들기로


"시설물안전법 등 여러 법령에 분산돼 있던 학교시설 안전규정이 하나의 법으로 정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동아일보 19년 9월 26일 A25면1단 박재명 기자

 

기사 원문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6/975917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