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재난공제회(이하 “공제회”, 회장 박구병)는 이달 2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3일 동안 중등교원 33명을 대상으로 ‘교직원 표준안전연수’를 실시한다.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직원은 3년마다 15시간 이상의 안전교육 이수 의무. 공제회는 올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각각 ‘학교안전교육 전문기관’,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교직원 표준안전연수’를 실시한다. 특히 교육부가 주관한 ’18년 학교안전교육 실태조사 결과, 기존 교직원 안전교육은 사이버연수 중심으로만 운영되어 체험․실습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제회는 교육부 정책연구를 통해 도출한 체험형 연수콘텐츠․연수기회 확대 등의 체험․실습 기반 연수프로그램을 ‘교직원 표준안전연수’에 도입했다. 공제회가 실시하는 ‘교직원 표준안전연수’는 중등교원 대상 ‘재난안전 강화형’ 연수와 행정직원 대상 ‘시설안전 강화형’ 연수로 구분되며, 각 연수는 연 2회씩 실시하고 이론교육(8시간)과 체험․실습(7시간)으로 구성된다. 첫번째로 실시되는 ‘교직원 표준안전연수’는 중등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 강화형’ 연수이며, 오는 9월과 11월에 행정직원 대상 ‘시설안전 강화형’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공제회의 ‘교직원 표준안전연수’는 ▲테러․폭발․붕괴 대처 ▲자연재난 사례 및 대처 요령 ▲화재발생 원인 및 대처 요령 ▲작업안전예방 ▲보호구착용법 ▲응급상황 시 심페소생술 실습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방안 등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전반에 대한 이론교육과 체험․실습으로 진행된다. 박구병 회장은 “공제회가 실시하는 이번 ‘교직원 표준안전연수’는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안전체험․실습 기회가 포함돼 교직원의 학교안전의식 고취와 안전관리 실무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제회는 앞으로도 학교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연수를 확대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교직원 안전연수 취지를 설명하는 공제회><자연재난사례 및 대처요령 강의 시간> ■ 언론보도 현황
[한국대학신문]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교직원 표준안전연수’ 실시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6160 [한국교육신문] 재난공제회 ‘교직원 표준안전연수’ 실시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89280 [국토일보]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교직원 표준안전연수' 실시… 교직원 실무능력 UP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06738 [에듀인뉴스] "체험실습 위주로"...교육시설재난공제회, ‘교직원 표준안전연수’ 실시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654 [보안뉴스]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교직원 표준안전연수’ 실시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1744&ki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