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이하“공제회”,회장 박구병)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2019년 학교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전국 총 12개 기관에 학교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71개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공제회는 ‘재난안전강화형(중등교원 대상)’, ‘시설안전강화형(행정직원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교육운영 장소는 교육시설공제회관 교육장이며 교육시기는 7월~8월에 총 4번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테러발생과 대처, 화재발생 대처, 폭발/붕괴 대처, 산업안전/근로기준법, 직업안전 예방 및 직업병, 보호구 착용법(실습), 재난예방 집단토론, 응급상황 및 기도폐쇄 대처, 화재발생 원인, 소화기 사용법(실습), 심폐소생술(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된다. 법률에 의해 모든 교직원은 안전교육 7대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3년마다 1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는 안전교육 7대 영역인 생활안전/교통안전/폭력 및 신변안전/약물 및 사이버 중독/재난안전/직업안전/응급처치 분야에 해당된다. 공제회는 시설관리자 위주로 진행되어 오던 기존의 교육대상을 국가 안전교육7대 영역에 발맞추어 학교 중등교원으로 확대 실시한다는데 이번 사업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 공제회관 | 학교 안전기관 지정기관 지정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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