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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공제」 출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06
조회수 4763


「배상책임공제」출시 안내

 

교육시설재난공제회(회장 김진홍)는 학교 화재 등 재난발생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배상책임공제를 출시하였다.
    ※ 재난 : 화재(벼락)·폭발·붕괴 및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


배상책임공제는 시설공제에 가입한 회원학교를 대상으로 적용하되, 올해 공립회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교육시설 재난으로 인한 제3자의 재물 및 신체손해를 담보하게 된다.


□ 이로써 여름철 학교 담장 붕괴, 간판 탈락 등으로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화재로 인해 인접 건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공제회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게 된다.


□ “배상책임공제” 도입을 통해 그동안 보상사각지대에 있던 제3자에 대한 인적·물적 손해배상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교육시설 소유·관리자가 안심하고 시설관리 업무를 전념할 수 있고 교육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공제사업부 김성유(☎ 02-781-01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