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대학 연구실 유해환경과 위험요인으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고 연구자의 안전의식 고취 향상 및 동종ㆍ유사사고를 방지하고자,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거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의 요청으로 본회가 위탁ㆍ실시하는 「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은, 오는 10. 20(수) 14시부터 울산대학교 해송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날 교육에서는, 울산대학교 대학원생 및 연구원 등 약 400여명의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 관계법령을 알리고 실제 발생한 연구실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사고심리적 접근에서 그에 따른 예방대책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본회는 연구자들의 안전의식 제고 및 함양에 최선을 다하여 연구실 피해의 최소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요청을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