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 사전기획, 현장의 목소리 담는다’…
「사전기획 교육분야 사용자참여 워크숍」본격 실시
◈ 안전원, 사전기획 교육분야 사용자 참여 워크숍 통해 실습 중심 역량 강화 추진
◈ 2026년 2월까지 총 4회 걸쳐 진행...교육시설 사전기획 업무 내실화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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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안전원 교육장에서 「사전기획 교육분야 사용자 참여 워크숍」 제1차 교육을 본격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제26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 사전기획 업무 수행 시 사전기획 보고서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교육 대상은 시도교육청에서 사전기획 용역을 수행 중인 교육기획가, 사전기획가, 그린스마트스쿨 준공 교 교원과 교육기획 컨설턴트를 희망하는 학교 관리자 및 교사 등으로 2026년 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 본 워크숍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안전원이 주관했으며, 교육시설 사전기획 업무 내실화를 통한 실무자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 교육과정은 ▲사전기획 단계에서의 교육기획 개념 이해▲미래교육과 교육과정 재구조화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기법과 실습으로 구성됐으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육전문가와 퍼실리테이션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교육의 질을 높였다.
◦ 특히 이번 교육은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교육 환경 분석 ▲학교별 교육 비전 및 목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과 연계한 사용자의 필요공간 및 요구사항 도출 등의 실습 중심으로 진행돼 참가자들의 호응이 높았다.
◦ 안전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사전기획 업무 수행 시 실무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교육분야 사용자 참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전기획 보고서의 전문성과 완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아울러, 안전원은 「교육시설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적정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시도교육청의 원활한 사전기획 업무 추진과 보고서 품질 제고를 위해 도움 자료 개발, 시스템 지원, 법정 교육 제공 등 다각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 안전원 이사장은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설계 과정에 반영하는 실습 중심 교육으로 사전기획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사전기획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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