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은 지난 21일 최근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회원과 학교를 대상으로 가지급 급여 제도를 안내하고, ‘선(先) 지원·후(後) 정산’ 방식의 신속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 가지급 급여는 피해 추정 손해액의 최대 50%를 우선 지급하여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피해 시설의 응급 복구와 교육 현장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 이에 따라 안전원은 같은 날, 계약된 전문 손해사정 기관에 집중호우 피해 대응을 위한 긴급 현장 조사를 요청하고, 피해 접수 즉시 피해 금액 산정이 가능하도록 사전 대비를 마쳤다.
□ 또한 안전원은 지난 24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들과 온라인 화상회의를 열어 현장 피해 상황을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복구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안전원의 이러한 발 빠른 대응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실제로 가지급 급여를 신청한 경남 지역의 한 학교는 신청 당일 즉시 공제 급여를 받아 안전원의 신속한 복구 지원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함을 입증했다.
□ 안전원 이사장은 “집중호우 피해를 본 교육 현장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접수부터 보상까지 원스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는 교육시설 안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안전원 회원과 학교는 권역별 지부를 통해 가지급 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공제 급여 신청은 교육시설공제정보망(https://pot.koies.or.kr)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 사진 / 안전원 권역별 지부 전화번호 안내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