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공제급여 신청 안내는 산불이 최초 발생한 22일 긴급회의에 이어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긴급대응반 안전 점검 등 교육시설 산불 피해 대응의 일환이다.

(▲ 3월 28일 안동 임하초 담장 피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연이은 산불 확산에 따라 교육시설 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해당 피해 학교의 ‘가지급 급여 제도’ 활용을 강조했다.
◦ ‘공제급여 가지급 제도’란 교육시설 피해의 신속한 원상 복구를 위한 것으로 손해액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추정 손해액의 50% 내에서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 한국교육시설원은 지난 2024년 3월 통영 제석초 피해 발생 3일 만에 약 5억원의 가지급 공제급여를 지급한 바 있다.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교육 현장 정상화에 힘쓰고 있으며, 대형 피해 학교에 가지급 제도를 적극 독려함으로써 교육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는 교육청 및 학교의 교육시설공제정보망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신속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 공제급여 지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