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날씨 맑음
-ºC
미세먼지
-
초미세먼지
-

알림마당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참여와 소통, 경청으로 회원에게 다가갑니다.

보도자료

Home 알림마당 홍보 보도자료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 : [카테고리,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 구성됨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일정 차질없이 추진'
작성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작성일 2024.04.01
조회수 119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지연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328일 대전일보 <대전 도안신도시 내 학교 신설 속도학하2초 신축 검토>에 대한 안전원의 설명입니다.

 

기사내용

  다만, 지난해 말 신설이 확정된 (가칭)친수1초는 절차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 (중략) 시 교육청은 당초 올 상반기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과정이 늦어짐에 따라 설계도 미뤄지게 됐다.

 

[ 설명 자료 ]

대전일보에서 328일 보도한 본원 관련 기사에서 안전원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가 지연되어 친수1초 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설명드립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33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사전기획 적정성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교육부 공고 제2023-201, 23.5.9.)받았습니다.

친수1초는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를 243월 12일 접수하였고, 안전원은 329 검토 완료 후 결과를 안내했습니다.

- 교육시설법시행령 23조의3 3항에서는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공휴일 제외) 감독기관에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친수1초는 사업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15일 빠르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교육시설법시행령 23조의3 3항에 따라 검토 또는 재검토를 요청 받은 적정성검토기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초··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함.

이에 친수1초는 적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여 법령에 따른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를 신청하였고, 검토수행도 적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일정 차질없이 추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