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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원, 어린이 안전헌장 실천 위한 「어린이 안전 법·제도·정책 강화 토론회」 개최
작성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작성일 2023.08.29
조회수 314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어린이 안전헌장 실천 위한

어린이 안전 법·제도·정책 강화 토론회 개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 이사장 박구병)29()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어린이 안전 법·제도·정책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4일 국회어린이안전포럼에서 선포한

어린이 안전헌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회어린이안전포럼(공동대표 이상민·이명수 국회의원),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한철수)가 공동주최하며,

안전원과 가천대학교 안전교육연수원(원장 허억)이 공동주관한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본부장은 선진국의 어린이안전 모범사례 고찰을 통한

어린이안전 법·제도·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연령별로 0~3, 4~5세 등 6단계로 분류하여 실제 사례중심의 촘촘한 안전관리가 필요하고

모든 226개 지자체마다 어린이 안전관리센터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장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천대학교 허억 교수는 어린이 안전지표 개발 및 평가를 통한

지자체의 어린이 안전사업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전국 226개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사업 실적을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통해

적극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행정안전부 허승범 안전개선과장, 경찰청 조재형 경정,

가톨릭대학교 정혜선 교수,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최재광 수석부회장(안평초 교장),

안전원 정준호 경영관리본부장, 한국보육진흥원 조용남 국장이 각각 토론에 참여했다.

 

안전원 박구병 이사장은 안전원은 국회, 정부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하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이 토론회를 통해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 제도, 정책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성과를 극대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7. [보도자료] 안전원, 어린이 안전헌장 실천 위한 「어린이 안전 법·제도·정책 강화 토론회 개최」.hwp
어린이 안전 강화 토론회.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