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간
'함께하는 마음안정프로그램' 운영협력」
◈ 오는 17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4개 학교 대상 운영
◈ 트라우마 치유 및 안전의 필요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예정
◈ 안전원, 타 시·도교육청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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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박구병, 이하 ‘안전원’)은 4월 10일(월)부터 17일(월)까지 일주일간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4개 학교(21학급 총 479명)를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복지과와 「함께하는 마음안정프로그램(교육시설 재난 트라우마 심리 안정화 교육)」을 협력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 함께하는 마음안정프로그램(심리 안정화 지원사업)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시설법’)에 명시된 교육부와 안전원의 법정사업으로서 안전원 내부인력과 전국 약 700여명의 재난심리 전문가풀 등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 지난 2월 안전원은 시·도교육청 위(Wee) 프로젝트 업무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해 교육시설 재난 트라우마 심리지원 사업 안내 및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한 바 있으며 재난 트라우마 예방 및 관리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을 공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복지과와 함께 운영협력하여 진행하게 됐다.

□ 이번 안전주간에 운영되는 함께하는 마음안정프로그램은 ▲교육시설 재난 트라우마 심리 안정화 교육(실습·이론) ▲교육시설 재난 트라우마 심리 안정화 지원사업 안내(컨설팅) ▲안전 주간 내 심리 안정화 지원 추진 배경 ▲트라우마 치유 및 안전의 필요성 등의 내용을 안내하고 운영될 예정이다.
□ 심리 안정화 교육은 각 대상별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학생 대상 교육 내용은 1) 재난 트라우마 반응 이해(정상화) 2) 자기돌봄방법 3) 대처방법 4) 심리 안정화 기법 실습 5) 회복에 도움되는 지지적 의사소통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직원 대상 교육은 1) 재난 트라우마 반응 이해(정상화) 2) 자기돌봄과 대처를 위한 심리 안정화 교육 3) 대상별 대응 방안 가이드 안내 4) Q&A 등 행정지원 안내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 안전원 박구병 이사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복지과의 운영협력으로 2023년 안전 주간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교육시설의 화재 등 재난 발생 전후 학생 및 교직원 등이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악영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협력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라며
ㅇ 아울러 “안전원은 앞으로도 타 시·도교육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학교 재난 발생 이후 교육정상화가 이루어지고 학생과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안전원의 함께하는 마음안정프로그램(심리 안정화 지원사업) 신청절차는 학교현장의 행정업무 과중을 고려해 간소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재난 발생 이후 학교에서 재난 상황을 통보하고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ㅇ 재난 전 사전예방교육은 올해 하반기 각 시·도교육청으로 안내 공문이 발송될 때 신청하면 차기 연도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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