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시설안전원, 효과성 높은
재난 발생 전후 심리 안정화 지원사업 운영」
◈ 지난해 6월부터 교육시설공제 회원 대상 '심리 안정화 지원사업' 운영
◈ 교육청 및 학교 현장 대상 심리 안정화 사업 만족도 우수 입증
◈ 안전원, 재난 발생 이후 교육 정상화 및 교육 이용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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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연구시설·재난안전관리 선도 최고 전문기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박구병, 이하 ‘안전원’)이 지난해 6월부터 전국 교육기관으로 구성된 안전원의 교육시설공제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재난 전후 「심리 안정화 지원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 안전원의 「심리 안정화 지원사업」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시설법’)에 명시된 교육부와 안전원의 법정사업으로서 안전원 내부 인력과 전국 약 700여 명의 재난심리 전문가풀 등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의 심리지원을 담당하는 위(Wee) 프로젝트 기관 등을 대상으로 ▲안전원의 교육시설공제에 포함된 교육시설 재난 발생 전후 ‘심리 안정화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재난 발생 전 심리 안정화 기법 실습 프로그램과 ▲재난 발생 후 학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예방 목적의 컨설팅, 교육(이론과 실습), 개인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재난 전후 심리 안정화 기법을 통한 심리지원의 필요성은 정부 부처의 정책 연구 및 국내·외 학술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된 바 있고 재난 이후 급성 스트레스 문제에 대해 참여자가 체감하는 효과성은 약 94%이며 진단도구를 활용한 효과성은 약 3.7배 이상 높다고 입증된 바 있다.
ㅇ 이에 안전원은 심리 안정화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시설의 화재 등 재난 발생 전후 학생, 교직원 등이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악영향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재난 발생 이전(사전예방) △재난 발생 이후(초동대응) 적극적인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ㅇ 교육청과 학교 현장 등을 통해 조사한 심리 안정화 지원사업의 만족도 결과는 ▲지원사업 신청희망 94% ▲지원사업 확대 필요성 95% ▲지원사업 효과성 98%로 각각 나타났다.
□ 안전원 박구병 이사장은 “안전원은 교육시설법에 따른 심리 안정화 지원 사업으로 재난 발생 전후 학생과 교직원 등의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고 트라우마 등 악영향의 예방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재난 예방뿐만이 아니라 재난 발생 이후의 교육 정상화, 학생 및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해 학교 현장을 비롯해 위(Wee) 프로젝트 기관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안전원 심리 안정화 지원사업의 신청절차는 재난 이후 학교 현장의 행정 업무 과중을 고려해 간소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①재난 발생 이후 ②학교에서 안전원에 재난상황을 통보하고 ③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면 완료된다.
【붙 임】 보도자료 및 관련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