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원, 교육시설법 사전기획 전문가 법정교육 지원」
◈ 교육시설법 제26조2(사전기획)에 따른 사전기획 전문가 교육 소개·그린스마트스쿨 사업
현장지원기관으로의 노하우 공유
◈ 안전원, 미래교육 환경 중요성 인지 및 교육현장에 필요한 정보교육 통해 질 높은 교육 제공
◈ 안전원, 향후 온라인교육 병행한 사전기획 전문가 교육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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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박구병, 이하 ‘안전원’)이 지난 9월 7일(수)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대강당에서 「교육시설법 사전기획전문가 법정 교육」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가 주관하고 안전원이 지원한 이번 교육은 교육시설법 제26조2(사전기획)에 따른 사전기획 전문가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현장지원기관으로서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 이날 교육은 △법령 및 사업계획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법 △사용자 참여를 통한 기획 △건축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 총 5개 과목으로 구성되었고 교육시설법 법령 및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 현장 중심의 사업 추진 관련 교육으로 마련됐다.

ㅇ 안전원은 사전기획 업무 수행자인 건축사 등을 대상으로 미래 교육 환경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사용자 참여 과정 및 교육현장에서 즉시 필요한 정보를 교육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했다.
□ 특히 안전원은 ‘법령해설 및 사업계획’ 과목에서 교육시설법과 교육시설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을 건축사의 관점에서 해설해 주었고,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과목에서 사전기획 용역의 결과물을 건축사의 관점에서 작성할 수 있게 교육함으로써 사업 추진 단계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 안전원 박구병 이사장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서 건축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ㅇ “미래 교육환경을 창출해가는 사업의 취지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세밀하고도 지속적인 사전기획 전문가 교육을 통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대한 현장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 임】 보도자료 및 관련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