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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반박] 부주의 화재 발생을 줄이고, 대위 및 구상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작성자 안전문화처
작성일 2021.02.03
조회수 806

 

 

[보도 반박] 부주의 화재 발생을 줄이고, 대위 및 구상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공제사업처

공제기획팀

부서장

이창재

02-781-0196

담당

김태형

02-781-0153

안전문화처

홍보연수팀

부서장

유상현

02-781-0187

담당

박샘이

02-781-0145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인천일보[김중래 기자] / 2021년 1월 27일 18:45

 

□ 제목 : 학교 화재 3년간 53건...부주의 손해배상청구는 0건

 


1. 본 기관이 “고의·중과실 아니면 피해액을 청구 안 하는게 방침”, 부주의 손해배상청구는 0건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본 기관의 교육연구시설공제규정 제19조에 따라서 공제급여를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회원이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 위의 규정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을 준용하여 회원(피용인 포함)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 - 그러나, 제 3자의 경우(민간업체 등) 적극적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으며, 실제 지난 3년간 경기도 내 공사업체의 실수로 3건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  

2. 시흥 B중학교에게 손실액을 즉각 지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시흥 B중학교는 화재 발생 후 복구 관련 대응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으나, 구상 대상 업체(공사업체)에서 피해 부분 복구를 완료하여 학교에서 공제급여 신청을 취소하였습니다.

 


3.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지난 1948년 교육시설재난공제회란 이름으로 정부가 설립한 기관이다'라는 내용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지난 1948년 전국을 대표하는 공립학교 경영자들의 뜻을 모아 ‘학교재해복구공제회’설립으로 시작됐으며 공적인 목적을 지닌 사단법인으로 출발했습니다.

아울러, 2020년 12월 4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기관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 앞으로 안전원은 교육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및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 대위 및 구상이 필요한 재난의 경우는 회원의 권리 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인천일보 기사 링크

           학교 화재 3년간 53건…부주의 손해배상청구는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