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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원, ‘단 5분 만에 알아보는 재난·안전교육’8편 영상 공개
작성자 안전문화처
작성일 2021.01.19
조회수 749

안전원, ‘5분 만에 알아보는 재난·안전교육’8편 영상 공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연수원에 배포,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단 5분만에 알아보는 재난.안전 교육 동영상의 화면갈무리 6장을 하나로 만든 이미지이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 박구병 이사장)은 공식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5분 만에 알아보는 재난·안전교육영상 8편을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대면 교육활동에 제약이 발생하자,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비대면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

ㅇ 안전원에서 공개한 영상은 급식실 화재 안전, 공사장 화재 안전, 낙뢰피해저감, 풍해 예방, 수해 예방, 설해·한파 예방, 지진 안전, 일상 안전점검 총 8편으로 교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주요 재난의 현황 및 대처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안전원은 각 재난별 5분 이내 영상으로 제작해 교육시설 담당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한눈에 학교 재난 예방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영상에는 학교에서 발생한 실제 재난 사진 및 시설 현장 사진을 풍부하게 삽입해 교육시설 안전에 대해 더욱 실감 나게 와닿을 수 있도록 전달했다.

ㅇ 또한, 각 영상에는 재난의 개요 및 발생 원인, 피해 규모 통계, 재난 실제 사례뿐만 아니라 예방 대책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어, 교육시설 담당자 입장에서는 해당 영상을 학교 시설 관리 및 안전교육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안전원은 해당 영상을 17개 시·도교육청 교육시설과 및 전국 교육연수원, MOU를 체결한 유관기관에 공문을 통해 배포했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 교육시설의 안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박구병 이사장은 학교시설의 안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생활안전 의식을 높이기에 아주 좋은 자료이니 많은 분께서 시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4교육시설법 시행에 맞춰 법정기관으로 전환된 안전원(교육시설재난공제회)교육시설 통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정책과 기술개발, 교육시설 내외부 건설공사 안전성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교육시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