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내진보강 공법심의위원회 공개모집 공고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는 학교시설의 지진안전 강화를 위하여 「학교시설 내진보강 공법심의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인원 및 분야
가. 모집인원 : 00명
나. 모집분야 : 내진설계(구조분야),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설계 분야
2. 임기 및 주요 업무
가.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연임가능)
나. 주요업무 :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에 따른 「학교시설 내진보강 공 법심의위원회」 심의 업무 또는 학교시설 내진보강 공법심의 관련 자문
3. 신청자격
가. 모집분야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서, 내진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거나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자
나. 모집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내진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이거나 내진 분야에 2편 이상의 논문을 개재한 자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분야의 기술사로서, 내진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연구책임자급 이상으로서, 내진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거나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외
4.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20년 6월 29일(월) ~ 2020년 7월 24일(금) 16:00 까지
나.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수신처 : euna5022@edufa.or.kr)
- 붙임의 양식을 활용하여 제출서류 작성 후 원본에 서명, 날인 등을 불러오기 하여 원본제출 또는 출력하여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다. 제출서류(붙임 양식 참조)
1) 공개모집 지원서(주요실적 설명서 포함)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5. 선정자 통보 : 2020년 7월 중 (개별통지)
- 선정된 전문가는 서류 확인 및 위촉심사를 거친 후 심의위원으로 최종 위촉 함
6. 기타
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신청서에 기입한 내용을 입증하는 학력(학위)증명서, 경력 및 자격 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은 선정 이후 별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기재된 내용 및 증명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위촉은 취소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시설공제회 안전관리본부 담당자 황은아(☏ 02-781-01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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