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안전관리 평가 시범사업」공고
대학의 자율적 안전관리 구축을 위해「대학 안전관리 평가 시범사업」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2월 15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장 김 진 홍 □ 사업 개요 ○ 사업 내용 : 대학 안전관리 평가 시범사업 ○ 사업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고등교육기관으로 국·공·사립 424교 중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 주요 내용 : 대학 실험·실습실 및 시설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평가 - 실험·실습실 : 조직 및 규정, 안전관리비, 안전교육, 안전점검 - 시 설 : 안전점검의 객관성, 신뢰성 확보, 노후시설 안전관리 - 가산점 : 위험물관리시스템, 사고대응훈련, 위험물저장소, 시설물 내진화 ※ 총 18개 지표 : 실험·실습실(10), 시설(4), 가산점(4) 항목 □ 사업 신청 방법 ○ 사업 내용 : 대학 안전관리 평가 시범사업 - 신청 대상 기관은 대학 안전관리 평가 신청서를 제출 하고 기간내에 자체평가를 실시 후 결과와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본회로 제출하여야 함 □ 안전관리 평가 시범사업 실시 방법 가) 자체평가 실시 ○ 대학 안전관리 자체 계획 및 평가 점수 부여 - 대학 실험·실습실 및 시설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점수 부여 나) 계획 제출 및 보완 ○ 교육부 및 대학 안전관리 평가위원회에 자체평가 계획서 제출 - 대학 자체 평가 점수 및 증빙 서류 제출 - 대학 안전관리 평가위원회에서 보완 요청할 경우 추가 제출 다) 평가실시 ○ 세부 채점 방식은 「대학 안전관리평가 지침」 준용 - 최종점수 계산, 결측값 처리, 소수점 처리,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처리방법 등 < 자체평가 실시 세부과정 >
교육부 안전관리지표 통보 | | 안전관리 평가 신청 | | 대학 자체 평가 자료 취합 | | 자체평가결과 제출 |
라) 자체 평가결과 및 증빙 자료 제출 ○ 자체 평가결과 및 증빙 자료는 전자공문 제출 및 우편 제출 ○ 증빙 자료는 각 평가 항목에 따라 순서대로 작성 - 우측으로 찾기 쉽도록 찾음표(견출지) 붙임 ○ 증빙 자료는 내부결재(사본)가 있어야 하며, 평가 내용을 반드시 포함 □ 평가 시범사업 결과 활용 ○ 재정 지원 - 본 회 연구활동종사자(실험·실습실종사자) 안전공제(보험) 가입시 공제(보험)가입 금액의 15% 이내 할인 적용 - 본 회 실험·실습실(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지원 사업(2.5억원)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환경 개선 지원비 지원 ○ 컨설팅 지원 - 평가 결과 미흡(D·E) 등급 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 의무(법령) 사항 등 안전관리에 관한 컨설팅 지원 □ 대학 안전관리 평가 시범사업 신청 공고 ○ 신청 및 자체 평가 결과(증빙서류 포함) 접수 기한 - 2017. 02. 15.(수) ~ 03. 07.(화), 18:00 까지 접수 ○ 제출 서류 - 대학 안전관리 평가 시범사업 신청 공문 - 대학 안전관리 자체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증빙서류(붙임2 참고) ○ 제출 방법 - 대상 기관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제출(전자문서 또는 우편접수)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시 관련 서류 이메일 송부 - 신청 대상 기관은 대학 안전관리 평가 신청서를 제출 하고 기간내에 자체평가를 실시 후 결과와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본회로 제출하여야 함 - 증빙 자료는 내부결재(사본)가 있어야 하며, 평가 내용을 반드시 포함 ○ 평가 문의 및 평가결과(증빙서류) 제출처 담당자 | 제출처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안전관리부) 담당 : 김진우 사원 |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여의도동 17-10)교육시설공제회관 10층 전 화: 02-781-0136 팩 스: 02-736-6098 E-mail: kjw86@edufa.or.kr |
붙 임 : 1. 대학 안전관리 평가 신청 서식. 1부. 2. 대학 안전관리 평가 시범사업 설명회 자료 1부. 3. 대학 안전관리 평가 지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