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시설안전원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전문위원(심의·자문) 인력풀 모집 공고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라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자문 및 심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계 분야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7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