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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 지원사업」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8.12
조회수 13562

 

 

1. 사업 개요
 □ 사업 내용 :「대학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대학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시설, 설비 및 .안전장비 등 개선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본회 연구실안전공제 회원 대학  
 □ 지원 규모 및 유형
  ○ (지원규모) : 60교 실험·실습실, 총 18억원(평균30백만원/교) 

  * 신청 대학 수 미달 시 대학 유형(4년제, 2·3년제) 구분없이 통합 접수

 

  ○ (지원 실험실 유형) : A형~F형 분야별 6개 유형

  * 실험실 개선 유형별 지원 세부항목(붙임 참고)

 

2. 신청 대상
 □ 신청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안전한 실험실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본회 연구실공제 가입대학
    ※ 대상 실험실 안전등급 :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2등급 이하
 □ 신청 제외 대상
  ○ 교육부「국립대 실험실 안전장비 확충사업」및 본회「’15년 사립대학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대학 실험실(동일 실험실의 중복된 사업내용 신청 불가)


3. 대상학교 선정 방법
 □ 평가방법 및 선정 방식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1차(서면평가) 및 2차 평가(전문평가)를 통하여 최종 지원 대상 대학 선정
    1) (1차 평가) : 대상 실험실 안전관리 일반현황 및 개선목적에 대한 평가
     * 1차 평가 위원들의 평가 합산 점수의 산술평균 70점 이상 인 대학 중 2차 평가 대상 선정
    2) (2차 평가) : 1차 서류평가 통과 대학(실험실)별 사업계획 전문 평가
     * 1차 평가 선정 대학에 대한 2차 평가 위원들의 평가 합산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총점기준 고득점 순위별 대학 최종 지원 대상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평가항목 가중치가 높은 항목 점수 평균을 기준하고,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평가 일정
  ○ 1차 선정평가 실시 : 10월초 예정
  ○ 2차 선정평가 실시 : 10월중 예정

 □ 평가항목 및 배점

  ○ 1차 평가 항목 및 배점


  ○ 2차 평가 항목 및 배점

 

 

4.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공고 기간 : 2016년 8월 12일(금) ~ 9월 23일(금)
 □ 신청 기한 : 2016년 9월 23일(금)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 서류 : 신청공문 1부, 사업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각종 구비서류 등

 □ 서류 규격 : 제출할 모든 서류 및 도면은 컴퓨터 파일형태 제출 원칙으로 하며, 제출 서류 규격은 A₄
 □ 제출 방법 : 전자문서 또는 이메일
               ※ 관련 서류 우편 송부 시 아래 주소 활용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교육시설공제회관 10층
              안전관리부『대학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 지원사업』담당자 앞

 □ 사업 문의
  ○ 안전관리부 : 이기훈 과장 (02-781-0131)
  ○ E-mail 주소 : dn96khy@naver.com(관련 서류 송부 시)
 □ 사업 절차 및 일정

 □ 선정 발표 : 2016년 10월말 예정(본회 홈페이지 및 대학별 안내)


5. 신청서 및 구비서류

 

6. 기타 사항
 □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 사업신청서 및 관련 구비 및 증빙서류는 신청기한 내 모두 제출되어야 하며, 신청기간이 지났거나 미제출 시 신청 접수 불가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필요시 원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구비서류 누락 시 해당 분야의 평가 점수가 미반영 되므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 최종 선정 대학 발표 : '16년 10월말 예정
 ○ 본회 홈페이지 게재 및 대상 대학별 안내문 발송
 □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비용 지원 : '16년 10월말 예정(별도 안내)
 ○ 개선기간 : '16년 11월초 ~ '17년 3월말
 □ 사업이행 결과서 제출 : '17년 4월초
 ○ 대학별 개선완료 결과서 검토 후 현장 확인(필요 시)

 

 붙 임 : 1. 사업신청 공문 및 신청서 각 1부.
           2.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 유형별 지원 세부항목 1부.

 

 

첨부파일 붙임_대학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 지원사업 공고문_16081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