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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지원 사업」2차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2.01
조회수 14428

 

2014년도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지원 사업」2차공고

 

대학ㆍ연구기관의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및 연구실 안전환경 표준모델 구축과 자율적이고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2014년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지원」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1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장 이 윤 수

 

 

1. 2차 사업개요

사업내용 :「2014년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지원 사업」2차공고

지원내용 :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실의 안전설비ㆍ안전장구 등 개선비용 지원

지원한도 : 1개 기관당 1천만원 이내

 

 

2. 신청대상 및 신청 제외기관

신청대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안전 표준 연구실을 구축하고자 하는 본회 회원기관(연구실안전공제)“연구주체의 장”

신청 제외기관 :

◌ 연구활동종사자가 총 10명 미만인 기관’14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기관 제외(2013.8.29 교육부 발표 35개 대학)

2014년도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4-293호 및 제2014-433호 선정된 사업 대상기관 제외

「2014년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지원 사업」1차 선정기관 제외

 

 

3. 2차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공고기한 : 2014년 12월 1일(월) ~ 12월 15일(월)

신청기한 : 2014년 12월 15일(월) 18:00시 접수완료 분

개선기간 : 지원금 수령 후 30일이내(12월 26일 지원예정)

개선방식 : 기관의 자율적인 개선계획에 의한 증빙 결과보고(사후 확인)

제출서류 : 신청공문 1부, 개선계획서 1부, 각종 증빙서류 등

(붙임자료 첨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근거자료는 필요시 원본 확인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제출방법 : 방문(우편) 접수

(150-87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교육시설공제회관 10층

예방사업팀『2014년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지원 사업』담당자 앞

문 의 처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예방사업팀 김남선 대리 (02-781-0136, 0131)

사업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지원기관 선정평가 및 확정

지원사업 실시

본회 홈페이지 공고

평가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기관 및 품목 확정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비용 지원

 

결과보고

보고서 검토

사후관리 및 현장확인

 

 

안전환경 개선지원 완료에 따른 결과보고

개선기관 보고서 검토 및 결과보고

지원기관 및 연구실 현장방문

 

 

4. 2차 지원기관 선정 방법

일 시 : < 선정평가위원회 > ’14. 12. 19.(금) 16:00 - 예정

접수된 개선계획 신청서를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연구실 관련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 기관 심사 및 선정

  ○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종합평가점수를 결정하고 최고점수를 득한 순서로 지원기관 선정

  ○ 동점기관은 평가항목 가중치가 높은 항목 점수 평균을 기준

  ○ 지원기관(연구실)에 대해서는 전체 연구실 현장확인 실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안전관리활용

10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요소

•연구실안전환경 관리자 지정여부

*증빙 : 조직도 첨부

예산평가

10

•법정안전관리비 계상이행여부(◌ / X)

(1%이상~2%이내)

*증빙 : ’13년도 사용내역 첨부(간략)

법정이행사항

20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여부

•정기점검 실시여부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

*증빙 : 외부기관 전문강사활용 공문, 사이버교육 계약서 등 관련 공문 첨부

위험성평가

20

•최근5년간 사고발생현황

-연구실 화재건수 및 보상금액

-중대사고(人) 발생수 및 보상금액(미래부 기준)

*증빙 : 자율서식

개선비용 및 활용성 평가

40

•개선비용의 적정성 및 개선효과, 시급성 평가

*증빙 : 계획서첨부(붙임2-2)

 

 

5. 안전환경 개선분야(참고용)

1. 안전설비 개선 분야

 

밀폐형환기시약장, 포위식 흄후드, 클린벤치, 방화캐비넷, 보호구보관함, 세안기, 비상샤워기, 위와 관련된 기타 안전설비

2. 안전장구 개선 분야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PAPR, 고글, 보완경, 보안면, 면장갑, 실험용고무장갑, 실습가운, 방진복, 안전장화, 가죽재질안전화, 방지용 손목띠, 방지용패드, 위와 관련된 기타 안전장구

 

 

6. 기타사항

안전환경 개선비용 지원 : '14. 12월 말(선정공고 시 확정)

 ○ 개선기간(예정) : '15. 1월 1일 ~ '15. 1월 30일(30일간)

안전환경 개선 결과보고서 제출 : '15. 2월 6일 까지

 ○ 개선완료보고서 검토 후 현장 확인

 

 

7. 붙임자료

2014년도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지원 신청서류

○ 붙임1> 신청공문

 ○ 붙임2>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계획서

 ○ 첨부3> 연구실안전공제 가입증서(교육시설재난공제회)

 ○ 첨부4> 개선예산 산출내역서(자율서식 - 견적서 가능)

 ○ 첨부5> 평가항목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끝.


첨부파일 20141201_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지원 사업_2차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