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교육시설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에 대한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평가위원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전문가께서는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E-mail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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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집인원: 30인 이내
나. 자격요건: 관련 분야 전문자격 및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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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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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지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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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
② 관련 분야 실무(연구)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③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사업 참여 10건 이상인 사람
④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
⑤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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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정절차
① 모집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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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접수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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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검토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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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촉장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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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원 누리집 등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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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심사
• 기술자격, 학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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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원 내부 검토
• 이사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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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공문 및 위촉장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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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임기: 위촉일로부터 3년(’25. 8. 5. ~ ’28. 8. 4.) ※ 1회 연임 가능
마. 주요업무: 「교육시설법」에 따른 교육시설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
2. 지원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5. 7. 21. ~ 30. (10일간)
나. 제출방법 : E-mail 제출 (edusafety@koies.or.kr)
-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제목양식: 교육시설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위원 신청_성명
3.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 [첨부1] 지원신청서(PDF_서명본)
- [첨부2] 교육시설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위원(2기) 이력서(PDF_서명본)
- [첨부3] 확약서(PDF_서명본)
- [첨부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PDF_서명본)
나.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PDF)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PDF)
- 경력증명서*(PDF) *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등
- 자격* 증명서(PDF) * 전문자격(기술사 자격증), 학위(박사) 등
4.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개인정보 및 정보공개 관계 법률에 따라 평가위원 위촉 및 운영 관련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으며 위원에 위촉되지 않을 경우 즉시 파기합니다.
나. 최근 3년 「시설물안전법」제67조제2항3호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행정처분 받은 기관의 소속 기술자는 위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교육시설법」 및 「시설물안전법」,「철도안전법」,「건설산업기본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 건설 관련 법령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위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평가위원회 신청서 작성이 미흡(내용 불분명, 양식 미준수 등)하거나 증빙서류 미 제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때는 위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평가위원은 지원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경력 등의 심사 등을 거쳐 위촉할 예정입니다.
5. 문의처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안전관리처 김중호 대리(02-781-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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