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시설안전원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자문위원 인력풀 모집공고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는 「교육시설법」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라 사전기획 결과 적정성 검토 자문 기능을 수행할 우수하고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7월 4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