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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관행적 부패·갑질행위 집중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작성일 2025.05.23
조회수 573


국민권익위원회
관행적 부패, 갑질등
행동강령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신고기간
2025.5.1.목 ~ 7.31. 목
행동강령!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간부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민원인, 계약업체, 부하직원 등 갑질행위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직기강 저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간부모시는 날이란?>
하급직원들이 의사에 반하여 순서를 정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챙기는 관행
신고대상
1 간부 모시는 날등 관행적 부패행위,
2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등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신고방법
청렴포털(www.clean.go.kr), 우편, 방문
신고상담
1398번(부패신고상담전화), 110번(정부대표 민원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