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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대피요령
작성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작성일 2025.03.22
조회수 1100

※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란?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는 산불 발생 위험도와 피해 규모에 따라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4단계로 구분되며

    이번 산청 산불 피해의 경우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발령되었습니다.

 

※ '심각' 단계 주요 조치로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됩니다.

 - 전국 소방 인력 및 장비가 총동원됩니다.

 - 산림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대응이 강화됩니다.

 - 피해 지역 주민 대피 및 긴급 지원이 확대됩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

-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청,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시·도,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항공본부, 지역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에 신고합시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 등을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습니다.

- 산불 규모가 커지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산불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 산불로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나뭇가지 등 연소물질을 신속히 제거한 후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한 후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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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이 주택가로 확산될 경우 대피요령

- 불씨가 집,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문과 창문을 닫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휘발성 가연물질 등은 제거합니다.

-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불이 발생한 산과 연접7연결된 민가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산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학교, 공터, 마을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혹시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준다. 재난방송 등 산불상황을 알리는 사항에 집중하여 들어야 합니다.

- 산불 가해자를 인지하였을 경우 시·도,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관서 산림부서, 산림관서,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산불이 계속 번져서 위험에 처했을 경우

-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번지게 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대피장소는 불이 지나간 타버린 장소, 낮은 장소, 도로, 바위 뒤 등으로 정하고 산불보다 높은 장소를 피하고 불길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낮은 지역을 찾아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 자료제공 : 산림청 산불방지과 042-481-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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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국민행동요령

 

- 산불을 발견하면 119에 신고합니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외투,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불을 끕니다.

- 산불 규모가 커지면 산불 발생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불길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빨리 대피합니다.

-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이 없는 곳에서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습니다.

 ※산불예방 - 산불조심기간 (봄철:2.1 ~ 5.15, 가을철:11.1 ~ 12.15)

- 산행전에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통제되지 않은 출입 가능한 등산로를 확인합니다.

- 산에는 성냥, 라이터 등 화기물을 가져가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 산에서 취사, 야영을 하지 않습니다.

 ※지정된 야영장과 대피소에서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