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교육 과정안내
• 2013년 3월「석면안전관리법률」이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각급학교는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됨 • 교육부로부터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제1호」로 지정(2013.6.3.)받아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10월 교육과정 개요 》
• 교육일자 : 2013. 10. 8. ~ 10. 31. / 주 2회 ☞ 10월 8회 운영 • 교육장소 :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공제회관 5층 교육장 • 교 육 비 : 30,000원/인(숙식 및 주차권은 제공하지 않음) • 교육대상 :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 • 교육인원 : 차수별(1일) 선착순 50명 이내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홈페이지 접수현황 확인 후 신청 • 교육신청 : “학교석면안전관리교육 수강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팩스(02-736-6098) 또는 이메일(pns1670@naver.com) 송부(선착순) - 수강신청서 접수확인 요망(담당자 유선통화)
※ 기타 문의사항은 예방사업부 연락바람 (02-781-0134, 0136) ※ 주차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주차지원이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