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학교 재난복구비 조기지급 안내
- ’13년 7월 중북부지방 집중호우 피해관련 신속한 복구대책 강구 -
□ 교육시설재난공제회(회장 이윤수)는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중북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학교에 대하여 재난복구비를 조기 지급하여 학교운영 정상화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금번 중북부지방의 집중호우로 34개 학교에 침수, 담장 붕괴, 낙뢰(화재) 등으로 5억 여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현장조사 인력 15명을 긴급투입해 7월 19일까지 대부분의 현장 확인을 완료(낙뢰 제외)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였으며,
○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34개 초‧중‧고등학교 피해시설의 조기복구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응급조치비 선 지급 안내와 재난복구비 조기 지급을 피해가 발생한 교육청 및 학교에 안내하고 복구비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피해발생 교육청, 사립학교법인, 국립학교에서는「붙임 재난복구비 신청요령」을 참고하시어 빠른 시일내에 복구비가 신청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공제사업부 보상팀 조미영(☎ 1899-4972), 김성유(☎ 02-781-012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2013년도 공제가입 및 공제급여 신청지침 파일 내려받기!!(게시글 이동 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