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비(손해평가) 용역전문기관 선정 공고
교육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는 여름철 대규모 재난 대비 재난현장조사 및 공사원가계산 전문기관을 사전에 선정하여 위기상황 시 신속·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난현장조사 및 재난복구비 산출 전문기관 선정공고를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과제 개요 ○ 공 고 명 : 재난현장조사 및 재난복구비 산출 전문기관 선정 ○ 사업목적 : 각급 학교 각종 재난(화재, 풍수해 등)발생 시 신속·효율적인 복구를 위해 재난현장조사 및 재난복구비(공사원가계산, 손해평가) 산출 전문기관을 사전 선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임 ○ 사업기간 : 2013년 8월 ~ 2013년 12월(약 5월간) ○ 용 역 비 - 우선협상 대상기관 선정 후 협상을 통해 적정대가 결정 - 손해사정 기본보수표 또는 건축설계 대가요율표(제1종(단순), 기본)의 70%를 추정가격으로 함 ☞「선임손해사정사 보수기준」의 [별표1] 손해사정 기본보수표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50호「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4] 건축설계 대가요율
2. 신청자격 및 방법 등 가. 신청자격 ○ 「보험업법」제187조에 의한 손해사정업자 또는 「건축사법」제 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토목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 상기 자격조건을 갖춘 기관 중 교육시설 분야 실적보유기관 우대 ○ 손해사정업자 자격조건 - 자본금 1억원 이상, 상시 근무인원 20인 이상, ’12년도 재물 실적 5억원 이상 ○ 건축사사무소 자격조건 - 자본금 1억원 이상, 상시 근무인원 5인 이상, 실적 5억원 이상 ○ 선정기관의 수 - 전국 거점도시별 2개소 이상 지정(최소 14개소) - 거점도시(안) :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의정부, 청주, 창원, 목포, 춘천, 제주 및 기타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 나. 업무내용 ○ 재난현장조사 및 공제계약의 적정성 판단 - 재난발생 사실의 확인(원인조사 등) - 공제계약 및 가입물건의 적정성 판단 - 설계도서, 건축물관리대장(물품의 경우 물품대장, 부속물의 경우 공작물 대장) 등 관계자료 수집 ○ 재난발생 물건에 대한 복구비(공사원가계산, 손해평가) 산출 업무 - 건축, 토목, 전기·통신, 기계, 소방 등 건설 분야 -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다. 신청절차 및 방법 ○ 제출기간 : 2013.7.11. ~13.7.19. 17:00까지 ○ 신청방법 - www.edufa.or.kr에 접속하여 공고 안내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접수 ○ 신청서류(자체양식) ① 신청공문 1부 ② 제안서 1부 - 회사 일반현황 - 인력현황(인원별 기술자격 보유현황, 전공, 근무 이력) - 조직구성 및 업무실적 - 업무수행 체계 및 내용 - 사업대가(수수료) ☞ 사업대가 산출시 여비교통비 등 실비 모두 포함 계산 - 기타 업무수행능력 판단 참고자료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등기부등본 1부(법인)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방문(또는 우편)접수 - 이메일(sosedu@naver.com) 신청과 별도로, 제출서류를 1권의 책자로 합본하여 3부 제출 - 접수처 : (우:150-874)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5(여의도동 17-10) 교육시설공제회관 10층 공제사업부 보상팀
3. 선정절차 및 방법 가. 선정절차(안) ① 사업 공고(‘13.7.11. ~ 7.19.) : G2B 등 홈페이지 공고 ② 제안서 접수(‘13.7.11. ~ 7.19.) : 온라인 및 우편(방문) ③ 평가 및 예비선정(‘13.7.24.) : 제안서 서면 평가 및 예비선정 ④ 최종확정('12.7.26.) : 협약체결 나 선정평가방법 - 평가항목 및 기준 : 기관의 적합성(40%), 제안내용의 적정성(30%), 가격(30%)을 종합평가 - 평가방법 : 1차 제안서 서면평가(필요시 발표평가 진행)
4.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전문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을 취소함 나. 기타 문의사항은 본회 공제사업부(02-781-0127)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dufa.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0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