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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고)공제회관 화장실 리모델링 및 위생배관 교체공사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2.22
조회수 20814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공고 제2011-310호

공제회관 화장실 리모델링 및 위생배관 교체공사 공고(긴급)

 1. 공사개요
 가. 수요기관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나. 공 사 명 : 공제회관 화장실 리모델링 및 위생배관 교체공사
 다.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0 교육시설공제회관
 라.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4개월 내외
 마. 공사범위 : 설계도서 반영사항 외 발주처 지시사항 등   
  ① 화장실 리모델링(위생기구 포함)
     ○ B1F, 2-10F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 건축, 설비, 전기공사
         - 10층 공용화장실 수준
     ○ 기존 화장실 철거
        - 탕비실 및 청소도구함실 포함
  ②배관교체공사(장비포함/PIT입상배관 : sus 및 무용접)
     ○ 부스터펌프(급수용 1set)
     ○ 지하저수조
     ○ 위생배관 입상관 교체
     ○ 화장실 난방배관 입상관 교체
     ○ 옥상물탱크 주위배관 교체
     ○ 시수직결배관공사(지하상가)
     ○ 기존 배관 철거
     ○ 기계실 공조기 및 닥트 철거
 바. 공사예정금액 : 920,000,000원(부가세 포함)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 511,000천원, 위생 배관교체공사 : 409,000천원)

2. 참가자격 : 다음 각 호 모두의 해당자에 한함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중 설계도면(입면도, 평면도, 상세도 등) 작성 및 일위대가와 산출내역서 작성이 가능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있는 업체 중 자본금 5억원이상 업체
 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건으로 ‘5억원 이상의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및 ‘2억원 이상의 배관공사’ 실적 보유한 업체

3. 공동수급 : 가능함(실내건축 + 설비)

4. 참가신청
 가. 마감일시 : 2011. 3. 4.(금) 11:00까지
 나. 참가신청 장소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공제사업부(담당 : 손영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0 교육시설공제회관 10층)

5. 제출서류
 가. 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제안서(공사계획서 포함) 1부
 다. 공사원가 산출내역서 1부
 라. 실적증명서(발주기관 또는 해당 공사업협회 발급분 / 공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마. 사업자등록증 및 공사업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바.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원본 첨부)
  ※ 방문제출만 가능하며, 우편제출 불허합니다.

6. 현장설명 :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함
             (필요시 현장방문, 붙임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 활용)

7. 계약자 결정방법 : 본회 평가위원회에서 순위 결정
 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공고일(예정) : 2011. 3. 10.(금)
 나. 평가방법 : 공사업체(10%), 공사계획(20%), 유사공사실적(10%), 공사비(60%)에 대하여 종합평가

8. 공사 유의사항
 가. 철거작업 및 일부 작업은 야간작업으로만 진행할 수 있으며, 감독관의 지시사항 및 작업시간 통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작업자는 공제회관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복장 및 행동을 하여서는 안되며, 작업 중 시설물을 파손할 경우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 PIT 입상배관 작업시 sus 배관 및 무용접으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본공사는 각층 화장실내 탕비실 및 청소도구함이 공사내용에 포함됩니다.
 라. 공사 참여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발생 시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설계변경 내역에 따라서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수정 작업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공사 착공 전후에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 전후 도면과 내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바. 설계변경(발주자측 사유 또는 시공사측 사유 포함)의 경우에는 시공사 측에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시 책정예산 및 도서작성 기준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사. 공사기간 중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책임 등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범위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아. 시공 전 상세설계도서 및 구조검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상세설계도서 작성비용은 본 공사비용에 포함됩니다.  

9. 기타사항
 가. 참가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공고문을 숙지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사후 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참가업체는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 결과는 비공개로 합니다.
 사. 본건의 공고내용 등은  우리 공제회 인터넷 홈페이지(www.edufa.or.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문의사항
 가. 공사에 관한 사항 : 공제사업부 손영균(02-781-0134)
 나. 계약에 관한 사항 : 자산운영부 전명희(02-781-0122)
 다. 찾아오는 길 안내 :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하차 4번출구(도보 3분) 교육시설공제회관 10층


2011년  2월  22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장

첨부파일 1.입찰참가신청서.hwp
2.공사시방서.hwp
3.공제회관 화장실 리모델링 및 위생배관 교체공사_내역서.xls
4.공사도면(건축,설비).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