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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관 로비 및 옥외시설물 공사 공고(수정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2.06
조회수 21351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공고 제2010-2419호

공제회관 로비 및 옥외시설물 공사 공고(수정공고)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제2010-2318호로 공고한「공제회관 로비 및 옥외주차장 바닥공사 」신청서 접수결과, 경쟁입찰에 있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관계로 다음과 같이 참가자격(자본금)을 수정하여 입찰공고합니다.

- 다     음 -

(당초) 참가자격 “자본금 10억 이상”  -> (변경) 참가자격 “자본금 5억 이상”

1. 공사개요
 가. 수요기관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나. 공 사 명 : 공제회관 로비 및 옥외시설물 공사
 다.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0 교육시설공제회관
 라.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40일 내외
 마. 공사범위 : 설계도서 반영사항 외 발주처 지시사항 등

※ 주요공사 범위

(1) 로비공사

○ 천장/벽체/바닥 마감재 및 부속설비

○ 현관 캐노피/방풍실

○ 안내데스크, 우편함 및 사인교체 등

(2) 옥외시설물공사

○ 옥외주차장 바닥 및 조경

○ 옥외 지하층입구 캐노피 및 부속설비 등

바. 공사예정금액 : 460,000,000원(부가세 포함)
    (로비:203백만원, 캐노피:162백만원, 외부바닥포장:27백만원, 외부계단구조물:68백만원)

2. 참가자격 : 다음 각 호 모두의 해당자에 한함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중 설계도면(입면도, 평면도, 상세도 등) 작성 및 일위대가와 산출내역서 작성이 가능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있는 업체
 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건으로 ‘2억원 이상의 로비공사’ 및 ‘5천만원 이상의 옥외주차장 바닥공사’ 실적 보유 업체
 라. 기타사항 : 자본금 5억 이상

3. 공동수급 : 가능함

4. 참가신청
 가. 마감일시 : 2010. 12. 10.(금) 오전 11:30까지
 나. 참가신청 장소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공제사업부(담당 : 손영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0 교육시설공제회관 10층)

5. 제출서류
 가. 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제안서(공사계획서 포함) 1부
 다. 공사원가 산출내역서 1부
 라. 실적증명서(발주기관 또는 해당 공사업협회 발급분 / 공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마. 사업자등록증 및 공사업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각1부
  ※ 방문제출만 가능하며, 우편제출 불허합니다.

6. 현장설명 :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상세 설계도서 열람은 본회 여의도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7. 계약자 결정방법
 가.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후 입찰참가자의 발표평가(약 15분)
  ※ 1차 서류심사 통과 기관의 경우 12. 14(화) 오전 10시 발표평가 예정
 나.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에서 입찰가격을 포함한 시공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시공사 선정[공사업체능력(10%), 공사계획(20%), 유사공사실적(10%), 공사비(60%)]
 다. 선정공고 예정일 : 2010. 12. 15.(수)

8. 공사 유의사항
 가. 철거작업 및 일부 작업은 야간작업으로만 진행할 수 있으며, 감독관의 지시사항 및 작업시간 통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작업자는 공제회관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복장 및 행동을 하여서는 안되며, 작업 중 시설물을 파손할 경우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 참여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발생 시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설계변경 내역에 따라서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수정 작업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공사 착공 전후에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 전후 도면과 내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마. 설계변경(발주자측 사유 또는 시공사측 사유 포함)의 경우에는 시공사 측에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시 책정예산 및 도서작성 기준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바. 공사기간 중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책임 등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범위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사. 시공 전 상세설계도서 및 구조검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상세설계도서 작성비용은 본 공사비용에 포함됩니다.

9. 기타사항
 가. 참가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공고문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사후 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참가업체는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 결과는 비공개로 합니다.
 사. 본건의 공고내용 등은  우리 공제회 인터넷 홈페이지(www.edufa.or.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문의사항
 가. 공사에 관한 사항 : 공제사업부 손영균(02-781-0134)
 나. 찾아오는 길 안내 :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하차 4번출구에서 도보 3분 교육시설공제회관 10층

2010년  12월  6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장

 

첨부파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1206.pdf
기존현황도면1.zip
공사도면1.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