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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조·경량철골조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가이드라인」
작성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작성일 2026.04.08
조회수 179

조적조·경량철골조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의 추진 절차를 안내하기 위하여

‘조적조·경량철골조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합니다.

 

해당 매뉴얼은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및 하위 규정(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에 따라

추진되는 학교시설(조적조·경량철골조) 내진성능평가 또는 내진보강설계 용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가이드라인은 참고도서로서, 관계법 상 구속력이 없습니다.

   사업 추진 중에 관계법 또는 기준 등과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관계법 및 기준 등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주시되

   그럼에도 불명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 주관부서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안전관리처

 

※ 문의처 : 02-781-0186

첨부파일
[붙임] 조적조, 경량철골조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가이드라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