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발간되었던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이행확인 안내서의 개정본(‘25년 12월)을 배포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78호, 시행 2020. 12. 4.)
가. 법 제19조, 제20조
나. 영 제20조
2)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교육부고시 제2021-15호, 시행 2021. 5. 13)
2. 적용대상
1) 안전성평가 이행확인 제도
2) 안전성평가 이행확인 요령
3) 안전성평가 이행확인 주요사례
3. 적용범위 : 안전성평가 대상 건설공사 이행확인 안전점검에 적용
4. 관련문의 : 교육부 044-203-6300, 한국교육시설안전원 02-781-016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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