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리플릿」을 배포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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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78호, 시행 2020. 12. 4.)
가. 법 제14조, 제16조
나. 영 제17조, 제18조
2)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교육부고시 제2024-24호, 시행 202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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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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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 또는 손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2단계 이상 상향되거나 하향된 경우
4)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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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범위 : 필요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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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련문의 : 교육부 044-203-6309, 한국교육시설안전원 02-781-015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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