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발간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안내서」의 개정본(2024년 11월)을 배포하오니
업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 관련법령
-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78호, 시행 2020. 12. 4.)
- 가. 법 제19조, 제20조
- 나. 영 제20조
-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교육부고시 제2021-15호, 시행 2021. 5. 13.)
2. 적용대상
- 건축허가 및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 건축공사
- 학교경계 직선거리 4m 범위 건설공사
- 학교경계 직선거리 4m 초과 50m 이내 범위의 건설공사
3. 적용범위: 안전성평가 대상 건설공사
4. 관련문의: 교육부 044-203-7136, 한국교육시설안전원 02-781-0138
붙임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안내서(2024.11월)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