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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안내서(2024.11월)
작성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작성일 2024.11.28
조회수 1491

기 발간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안내서」의 개정본(2024년 11월)을 배포하오니

업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1. 관련법령
  2.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78호, 시행 2020. 12. 4.)
  3.     가. 법 제19조, 제20조
  4.     나. 영 제20조
  5.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교육부고시 제2021-15호, 시행 2021. 5. 13.)

 

2. 적용대상

  - 건축허가 및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 건축공사

  - 학교경계 직선거리 4m 범위 건설공사

  - 학교경계 직선거리 4m 초과 50m 이내 범위의 건설공사

 

3. 적용범위: 안전성평가 대상 건설공사

 

4. 관련문의: 교육부 044-203-7136, 한국교육시설안전원 02-781-0138

 

 

붙임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안내서(2024.11월) 1부.  끝.

첨부파일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안내서(2024.1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