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 비탈면 안전·유지관리 안내서」를 게재하오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관련법령
-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12.20.)
- 가. 법 제12조부터 제16조
- 나. 영 제15조부터 제16조
2. 적용범위: 용지 내 또는 용지 경계로부터 10m 이내에 위치하고, 높이 3m 이상인 절토사면 및 자연비탈면
※ 단, 교육(지원)청, 학교 및 기관이 관리주체인 경우에 한함
3. 주요내용
- 비탈면 안전점검 방법
- 비탈면 위험도 평가 사례
- 교육시설통합정보망 등록 방법 등
4. 문의처: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안전관리처, 02-781-0137.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