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비율 확대에 따라
충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안내서를 제공하오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문의: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안전관리처, 02-781-015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