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교육부 고시 제2020-223호)
- 관련법 :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 적용대상 : '학교시설 사업 촉진법'에 따른 초, 중, 고 및 특수학교
- 적용범위 : 신축건물 내진설계 및 기존건물 내진보강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