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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배상책임공제(어린이놀이시설, 승강기) 가입증서 출력방법
작성자 공제사업팀
작성일 2024.12.17
조회수 8041

교육시설공제 정기가입 기간중 배상책임공제 가입을 완료한 학교를 대상으로,

의무보험인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정보 등록을 위해

"배상책임공제 가입증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배상책임공제 가입증서 : 교육시설공제 정기가입 종료일 이후(매년 12월 3째주~)

        공제회비 납부와 관계 없이 출력 가능

 

 정기가입 전체 가입증서 : 공제회비 납부 후, 출력 가능(로그인 후 출력 가능)

 

 □ 교육시설 공제정보망 : https://pot.koies.or.kr/app/ngma/index.html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