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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25년도 배상책임공제(어린이놀이시설, 승강기) 가입증서 출력방법
작성자 공제사업팀
작성일 2024.12.17
조회수 6947

2025년도 교육시설공제 정기가입 기간중 배상책임공제 가입을 완료한 학교를 대상으로,

의무보험인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정보 등록을 위해

"배상책임공제 가입증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배상책임공제 가입증서 : 2024. 12. 20.(금) 09:00 ~ 

        공제회비 납부와 관계 없이 출력 가능

 

  25년도 정기가입 증서 : 공제회비 납부 후, 출력 가능(로그인 후 출력 가능)

 

 □ 교육시설 공제정보망 : https://pot.koies.or.kr/app/ngma/index.html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