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교육시설공제 정기가입 기간중 배상책임공제 가입을 완료한 학교를 대상으로,
의무보험인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정보 등록을 위해
"배상책임공제 가입증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배상책임공제 가입증서 : 2024. 12. 20.(금) 09:00 ~
※ 공제회비 납부와 관계 없이 출력 가능
□ 25년도 정기가입 증서 : 공제회비 납부 후, 출력 가능(로그인 후 출력 가능)
□ 교육시설 공제정보망 : https://pot.koies.or.kr/app/ngma/index.html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