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피해 사고통보 및 공제급여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사고통보(학교) 공제정보망(로그인) > 공제보상 > 사고접수 > 공제사고 통보 
   → 미가입된 건물, 부속물, 물품피해는 사고통보 제외(면책) 
   → 소액사고로(소규모 피해), 자체 복구를 원하는 경우 사고통보 제외 
  
2. 현장조사(안전원) 
  → 현장조사는 붕괴, 구조적 위험, 비례보상, 가입내역 확인이 필요한 건 등 
      피해사진만으로 지급결정이 어려운곳 선별 방문 
  
3. 원상복구(학교) 
  → 피해부분에 한해 원상복구 실시(개선공사, 편승수리는 자체부담) 
  → 피해부분 사진 촬영 필수 
  
4. 공제급여 신청(공제정보망 접수: 학교, 공제정보망 신청 : 회원) 공제정보망(로그인) > 공제보상 > 공제 사고현황 조회 >  
    공제급여 신청 > 피해내용 및 신청금액 입력 > 접수(학교) > 신청(회원) 
  → 회원의 신청공문 발송은 선택(회원 필요시 공문으로 신청)사항이며, 공제정보망 신청만으로 인정. 
  → 공제급여 지급은 피해부분에 한해 원상복구(피해 이전과 동일한 상태)에 필요한 금액을 손해사정을 통해 결정함으로,  
       신청금액 100%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사유 : 개선공사, 부분교체ˑ보수 가능 건의 전체교체(편승수리), 단가차이 등)  
  → “완파”인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 공제급여 신청 필요서류(증빙자료) 붙임 참조. 
  
5. 공제급여 지급(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지급) 
  → 공제급여는 교육청 및 학교계좌 선택하여 신청 가능. 
  
  
   [사고통보ˑ공제급여 신청 동영상] https://www.youtube.com 
   [공제업무 교육교재] 공제정보망 > 게시판 > 공지 > 「2025년도 교육시설공제 정기가입」 교육교재 및 동영상 배포 안내. 
   [교육시설 공제정보망] https://pot.koie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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