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서비스 확대 방안으로 회원이 소유·사용하거나 관리 책임을 지는 시설의 재난이나 교육시설의 훼손ㆍ결함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공제자인 교직원의 자동차가 파손되어 입은 직·간접 손해를 담보하는 ‘피공제자(교직원) 자동차 손해 배상책임 특별약관’(이하 “교직원 자동차 배상책임”)이 도입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월) 00시부터
2. 관련근거 :「배상책임공제 특별약관」④ 피공제자(교직원) 자동차 손해 배상책임 특별약관
※ 규정 다운로드는 온라인공제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3. 보상하는 손해 : ① 안전원은 「배상책임공제사업 운영규정」제10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소유·사용하거나 관리 책임을 지는 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의 재난이나 교육시설의 훼손ㆍ결함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공제자인 교직원의 자동차(이하 “교직원 자동차”이라 한다)가 파손되어 입은 직·간접 손해를 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교직원 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교직원 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자동차의 일부로 보지 않습니다.
4. 기타사항 : 해당 배상책임 담보의 정식 운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이며, 2022년 1월 1일~12월 31일 까지는 무료 소급적용됩니다.
※ 공제급여 서식 내려받기 바로가기: https://www.koies.or.kr/00083/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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