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검색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자료마당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경영정보와 각종 정보자료를 제공합니다.

공제사업

Home 자료마당 통합자료실 공제사업
공제사업 게시판 상세 : [카테고리,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 구성됨
「교육시설공제」특별담보상품 상품안내서(지진 복구 지원, 미확정 물품 포괄위험)
작성자 이상준
작성일 2022.06.27
조회수 1398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교육시설공제」상품 가운데 최근에 출시한 특별담보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고자 상품안내서를
제작하였습니다.

     상품 출시일: 지진 복구 지원 특별담보(20204), 미확정 물품 포괄위험 특별담보(20211)

 

 특별담보* 제도를 통해 보상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가입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담보란 재난 또는 그 외에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약정한 재난 및 손해를 담보하는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회원이 가입하는 건물, 부속물, 물품 이외에 특별담보 가입여부만 선택하여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1818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간행물발간번호 2022-홍보-공제사업처-07  지진 복구 지원 특별담보 상품 안내서  상품명 지진 복구 지원 특별담보  공제가입 대상 국·공·사립 회원 및 학교(유치원, 초·중·고, 기타 등) ※ 제외대상: 고등교육기관 및 이에 준하는 시설(대학 이상의 기관)  가입방식 회원이 특별담보 선택가입(공제계약에 부가하여 체결)   보상하는 지진의 정의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정한 국내 내륙에서 규모 3.5 이상 또는 국내 해역에서 규모 4.0 이상으로 추정되는 자연 지진을 말한다.  1회의 공제사고 72시간 이내에 동일지역에서 생긴 지진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말하며, 그 손해보상 청구의 수에 관계 없이 1회의 사고로 본다. 다만, 피해지역이 중복되지 않는 지진의 경우에는 다른 사고로 본다.  공제회비 [정기 가입 기준) 유치원: 28,000원/교 ·초·중·고·평생교육시설·기타(교육청, 도서관, 교육연수원): 130,000원/교 •폐교: 20,000원/교 ※ 분교의 경우는 별개의 학교로 본다.  보상범위 공제에 가입한 건물 및 부속물이 지진피해 발생 시 간접 비용 지원 /    보장항목 긴급복구비 급식지원비 안전점검 및 진단비 임시교사 및 교육자원 지원비  보상한도액(사고당, 학교당) 유치원 / 초·중·고 / 폐교 / 기타 30,000 140,000 30,000 140,000 20,000 40,000 20,000 50,000 20,000 90,000 280,000 1,420,000 1.420.000 보상내용 손해방지, 철거, 응급조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급식이 중단되었을 때 대체급식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단, 1인당 2천 원씩 20일 한도) 지진 안전성확인, 피해복구를 위한 안전점검 및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임시교사 임시교사 설치, 임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교육자원 교구, 임시전력 및 통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육자원에 소요되는 비용 (단위: 천 원)  KOIES 한국교육시설안전원 Korea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y Safety

 

간행물발간번호
2022-홍보-공제사업처-08
미확정 물품 포괄위험 특별담보 상품 안내서
상품명
미확정 물품 포괄위험 특별담보
공제가입 대상
국·공·사립 회원 및 학교(유치원, 초·중·고, 기타 등)
※ 제외대상: 고등교육기관 및 이에 준하는 시설(대학 이상의 기관)
가입방식
정기가입 시 가입한 물품 가액의 20%로 특별담보 가입을 설정
구분  물품 가입 / 특별담보 가입
담보대상 - 회원 가입 물품(EXCEL 입력)
가입금액(담보금액) - 가입금액 총액
회비산정 -가입금액 X 요율
미가입 물품* / 정기가입 시 물품 가입금액 X 20%
(가입금액 x 20%) × 요율
* 미확정 물품 : 연도 중 추가된 미가입 물품 또는 정기가입 시 가입이 누락된 물품으로 자산 대장,
지출결의서 등 회원 소유 증빙이 확인되는 물품
** 담보금액 : 미확정 물품의 총 보상한도액(정기가입 시 물품 가입금액의 20%로 자동 설정)
※ 정기가입 시 물품 가입 내역이 없는 경우, 특별담보 추가가입이 제한됨 

가입예시
구분 물품 가입 / 특별담보 가입
공제가입 물품 수 /공제가입금액(A)/ 특별담보 가입금액(A×20%)
00 초등학교
300 EA 2천만 원 1억원
※ 가입금액과 보상한도액은 같으며, 별도의 보상한도액을 설정은 불가능 
보상하는 손해
특별담보를 가입하면 재난으로 인해 회원이 선택하여 가입하지 않은 물품 중
회원 소유가 확인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 시 개당 1백만 원 한도로 보상함.
다만, 도서류는 보상 제외
* 재난: 화재, 폭발, 붕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등

보상예시
학교 자산 관리대장(물품) 등에 등록되어 있지만, 물품으로 선택 가입하지 않은
사무용 PC가 화재 또는 기타 재난으로 피해 발생 시 개당 1백만 원 한도로 보상함.
다만, 포괄 담보 가입금액이 2천만 원이면 1사고당 총 보상금액은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보상할 수 없음
※ 가입 및 지부 안내(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koies.or.kr/00084/1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