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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재난사고 접수 및 공제급여 신청서식 안내
작성자 공제사업팀
작성일 2023.06.20
조회수 8568

 

재난사고 접수 및 공제급여 신청서식을 안내합니다. 
(※ 본 화면 하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목 차 
  1. 재난사고 접수(사고통보)
  2. 공제급여 신청서식
  3. 공제급여 지급절차도
  4. 권역별 지부 연락처(공제급여 신청 안내)

 

 

 

 1. 재난사고 접수(사고통보)
    - 재난상황조서(붙임 1) 작성 후 관할 권역별 지부 접수(유선 통보 후 E-mail 또는 Fax 접수가능)

 

 재난사고 접수 서식 안내서이며 구분은 서식명, 교육시설 피해(재난복구비, 재난복구지원비), (배상책임) 손해배상금(대인, 대물)의 대인(부상/장해), 대인(사망), 대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용은 (사고통보) 사고 발생 시 `<서식1>사고 상황` 조서 작성 후 [피해 사진 포함] 안전원[지부]에 전자메일 또는 FAX로 제출하라고 한다. 하위 내용은 사고통보, 사고상황, 사고 상황 조서로 나와있으며, 각 항목에 맞는 건수를 넣으면 된다. 현재 내용은 4 항목 모두 0건으로 기입되어 있다.

 

  2. 공제급여 신청서식
    - 공제급여 신청 서식(붙임 2)을 작성하여 회원(교육청, 법인, 총장 등)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공문접수

      또는 교육시설공제정보망 전산접수

      (전자공문 수신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 또는 지부 이메일, Fax등)

      (전산접수 가이드 URL : https://www.youtube.com/watch?v=o4EeAGNUwwQ&t=192s)

 

공제급여 신청 서식 안내이며 구분은 서식명, 교육시설 피해[재난복구비, 재난복구지원비], <배상책임> 손해배상금[대인, 대물] 손해배상금 하위에는 대인[부상/장해], 대인[사망], 대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제급여 신청] 필요한 서류르래 첨부하여 피해 `공문`으로 제출, <교육시설 피해> 회원 신청 <배상책임 사고> `회원` 또는 `학교[기관]`의 장 신청으로 되어 있다. 서식1은 신청 공문(예시)로 되어있다. 서식2-1, 서식2-2는 공제급여청구서(교육시설 피해/손해배상)으로 되어있다. 서식 2-3은 가지급 신청서로 되어있으며 서식3은 개인(신용)정보 동의서가 있으며 손해배상금의 경우에는 대인[부상/장해]는 미성년자의 경우 당사자, 보호자 모두 작성하게 되어있으며 대인[사망]의 경우 상속인, 위임인 모두 작성하게끔 되어있다. 대물의 경우는 미성년자의 경우 당사자, 보호자 모두 작성하게 되어있다. 서식4는 합의서가 두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피해자가 안전원에서 직접 수령 시 와 법정상속인이 안전원에서 직접 수령 시로 되어있다. 피해자가 직접 안전원에서 직접 수령 시 대인[부상/장해]의 겨애우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작성이 조건이 있으며 대물의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작성으로 되어있다. 서식5는 선 배상 확인서가 있으며 대인[부상/장해]의 경우 학교가 먼저 배상한 경우만 작성하고, 대물의 경우 학교가 먼저 배상한 경우만 작성하게끔 되어있다. 서식6의 공제급여 청구 및 수령 의임장은 대인[부상/장해], 대인[사망], 대물은 필요 시에만 작성하고 서식7의 확인서의 경우에도 대인[부상/장해], 대인[사망], 대물이 필요 시에만 작성하면 된다. 서식이 없는 내용의 경우 5가지가 있다.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법정상속인 중 1인에게 위임시)는 별도 조건 없이 제출하면 된다. 신분증 사본의 경우 교육시설 피해[재난복구비, 재난복구지원비]는 심리상담지원비 경우 필요하며 대인[부상/장해]의 경우 본인만 가능하며 대물의 경우 소유자만 가능하다. 통장사본은 대인[부상/장해]의 경우 본인만 가능하며 대물의 경우 소유자만 가능하다. 증빙서류에는 6가지 교육시설 피해에 대한 상세내용이 기입되어 있다. 공제가입 내역의 경우 피해물건에 한하여 제출하며, 대인[부상/장해]는 진단서(상병명, 장해등급 기재), 대인[사망]의 경우 사망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또는 검사필증), 대물의 경우 피해 입증 자료(피해 사진, 블랙박스 등) 이 필요하다. 건출물관리대장(부속물 및 물품은 재신대장)은 대인[부상/장해]는 의무 기록지(병원 발급), 대인[사망]은 청구 금액의 근거자료(진료비 영수증 상세내역 등), 대물의 경우 수리비 견적서, 영수증이 필요하다. 재난복구비 산출내역서(견적서 등)와 심리상담지원비 경우(심리상담 소견서, 내역서 등)의 경우 대인[부상/장해]는 청구 금액의 근거자료(진료비 영수증 상세내역 등)과 대물의 경우 수리 불가 확인서(수리 불가 시)가 필요하다. 화재증명원 등 화재증빙서류(화재의 경우)는 대인[부상/장해]는 상해 부위 사진과 대물의 경우 소유자 확인 가능 서류가 필요하다. 자동차 등록증은 대물로 차량 피해 시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기타 증빙서류(안전원이 요청하는 서류)는 교육시설 피해[재난복구비, 재난복구지원비], 대인[부상/장해], 대인[사망]의 경우 필요 시 제출하며 대물의 경우 가상증명원 등으로 증빙하면 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보호자가 대신 청구 가능하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급여 청구서는 청구권자(피해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에서 선 지급 시에는 학교에서 작성합니다. KOIES 한국교육시설안전원

 

  3. 공제급여 지급절차도

 

 공제급여 지급절차 01 자체 접수/처리, 02 전문 손해사정, 03 이의 신청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체 접수/처리는 사고발생, 사고접수 및 현장확인, 중대사고, 선청서접수/검토, 공제급여결정/송금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대사고가 아닐 경우 중대사고에서 신청서접수/검토, 공제급여결정 송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청서 접수/검토 후 30일 이내 급여결정 및 송금이 이루어진다. 중대사고가 맞다면 사고접수 및 현장확인, 본부이첩 후 확인하여 맞다면 신청서접수/검토 후 공제급여결정/송금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공제급여결정/송금이 반려된다면 이의신청서 접수 후 공제급여 검토, 공제급여 산정 후 공제급여결정이 이루어진다. *공제급여 신청서는 안전원 홈페이지(Home > 정보서비스 > 통합자료실 > 자주 찾는 자료 모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ies.or.kr/00083/1296

 

  4. 권역별 지부 연락처(공제급여 신청 안내)

 

 

 권역별 지부 안내 서울·강원권 지부 관활지역 : 서울, 강원지역 Tel : 02-779-8213~8216 Fax : 02-779-8218 E-mail : sj@koies.or.kr, 경기·인천권 지부 관활지역 : 경기, 인천지역 Tel : 031-278-6951~6953 Fax : 031-278-6955, E-mail : gi@koies.or.kr 대전·충청권 지부 관활지역 : 대전, 세종, 충북, 충남지역 Tel : 042-489-4978~4975 Fax : 042-489-4976 E-mail : cj@koies.or.kr 호남·제주권 지부 관활지역 : 광주, 전남 전북, 제주지역 Tel : 062-464-5902 ~ 5904 Fax : 062-464-5900 E-mail : hj@koies.or.kr 대구·경북권 지부 관활지역 : 대구 경북지역 Tel : 053-260-5601, 5602, 5605 Fax : 053-260-5603 E-mail : yj@koies.or.kr 부산·경남권 지부 관활지역 : 부산, 울산, 경남지역 Tel : 051-711-7146 ~ 7148 Fax : 051-711-7150 E-mail : bg@koies.or.kr

 

 

 

 ※ 재난 안전 교육 풍해 예방 동영상 시청 : https://www.youtube.com/watch?v=zisIzOebP4Q

첨부파일 1. [재난상황조서] 재난발생 현황 통보 서식(2022.12.5.~).hwp
2. [공제급여신청서] 공제급여 신청 서식(2022.12.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