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시행 2019. 1. 1.)
- 적용대상 : '학교시설 사업 촉진법'에 따른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 적용범위 : 내진보강사업 추진 시 적용
- 특이사항 : '화산·지진 재해대책법'에 따른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의 일부로 취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