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재난공제회 손해사정 전문기관 선정」공고 1. 위임용역 업무내용 가. 공 고 명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손해사정 전문기관 선정」 나. 사업기간 : 2017.05.01.〜2020.04.30.(약 36개월) 다. 주요내용 : 공제상품 운영에 따른 공제업무 처리 등 라. 모집규모 : 7개 업체 내외(예정) 2. 계약내용 및 방법 : 대상기관 선정 후 협상을 통해 결정 3. 지원자격 가. 보험업법 제187조에 의한 손해사정업자로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상시 근무인원 20인 이상, ’16년도 실적 5억원 이상 나. 전국 거점 도시별 최소 3개소 이상 지부 및 사무소 활용 가능한 기관 4.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우편 및 방문 제출 가. 제안서 제출 및 입찰 마감 : 2017. 03. 22(수) ∼ 04. 05(수) 17:00까지 나. 제 출 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교육시설공제회관 10층 공제사업부 ☎ 02-781-0153 공제업무담당자 다. 제출서류 가. 신청공문 1부 나. 제안서(제안요청서 참고)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위 서류외에 계약시 필요서류는 관계부서에서 별도로 요청함 5. 업체선정 기준 가. 일반사항 1)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본회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2)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선정 및 평가 1) 선정기준 및 절차 - 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40%), 제안내용의 적정성 평가(30%), 사업추진 적정성 평가(30%) - 선정평가방법 : 1차 제안서 서면평가(필요시 발표평가 진행) 2) 결과 통지 방법 - 2017.04.10.(월)까지 유선 통지(예정) ※ 단, 본회 사정에 따라 통지기한은 변경될 수 있음 6. 문의처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공제사업부 ☎ 02-781-0153 2017년 03월 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