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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활성화 및 서비스 강화 컨설팅」용역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17
조회수 1546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공고 제 2017-142호


『지부 활성화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공고



  본회 권역별 지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관리와 회원서비스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 18. 

                          교육시설재난공제회장  김 진 홍

 

 

1. 공모명 : 지부 활성화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

 

2. 응모 자격 및 방법

 가. 응모 자격

  ◦ 국내 교육기관 및 소속 교원 

  ◦ 국내 학술연구기관ㆍ단체

  ◦ 기타 기업경영진단·분석 및 컨설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이나 개인




 나. 응모 방법

  □ 제출 서류

  ◦ 사업과제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제출 기한 : 2017. 1. 25.(수) 17:00

  □ 제출 방법 : 등기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

    ⇒ 우편 : (150-874)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교육시설공제회관 10층,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공제사업부 김성유 대리

    ⇒ 전자우편 및 연락처 : edufa119@edufa.or.kr, 02-781-0153

    ※ 제출시 e-mail 제목은 ‘과제명-신청기관명’으로 작성하고, 내용에 연락처(휴대전화번호)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용역기관 선정 절차 및 방법

  ◦ 소액수의(총액)계약

  ◦ 선정평가위원의 신청 기관별 제안서를 사업 목적의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사업비 책정의 적절성 등에 대한 서면평가를 통해 최종 사업자 선정

 

4.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 사업기관 선정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용역계약 체결

    - 단, 선정평가위원의 사업기관 선정 심사 시 사업추진내용, 참여자 구성, 사업비 산출 내역 등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신청자는 계약 전 사업과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이를 반영해야 함

     ※ 사업비 지급은 필요 시 착수금(00%), 잔금(00%)으로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5. 기타 사항

  ◦ 사업 공동참여자는 관련 분야(기업경영진단·컨설팅)의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붙 임 : 사업과제 제안요청서 1부.  끝.

 

첨부파일 붙임_2_지부활성화 및서비스 강화 컨설팅 용역 제안요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