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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관 대ㆍ소회의실 가구구매 및 설치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27
조회수 1870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공제회관 9층 대ㆍ소회의실 가구 구매‧설치

나. 입찰방법 : 일반(총액)경쟁입찰

다.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운반·설치 포함)

마. 납품조건 : 현장설치도

바. 납품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5 교육시설공제회관 9층

사. 기초금액 : ₩16,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현장설치도

아. 가구 수량 및 규격

구분

품 목

규 격(W*D*H)

수량

재 질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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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탁자(상석)

W1,000∼2,000내외

1

무늬목, 도장, 17인구성,

상판 배선구성(파워, 랜, 구즈넥)

 

2

회의탁자(코너)

2

무늬목, 도장, 17인구성,

상판 배선구성(파워, 랜, 구즈넥)

 

3

회의탁자(직선)

W1500 이상

6

무늬목, 도장, 17인구성,

상판 배선구성(파워, 랜, 구즈넥)

 

4

배석테이블

W1500 이상

8

무늬목, 도장, 16인구성

 

5

의자(대)

625×670×1150 내외

1

인조가죽, 회전, 팔걸이, 높낮이, 바퀴

 

6

의자(중)

600×640×845 내외

2

인조가죽, 회전, 팔걸이, 높낮이, 바퀴

 

7

의자(소)

620×640×880 내외

16

인조가죽, 고정, 배석자용

 

1

회의용탁자

W3200 내외

1

PB, LPM, 일체형 회의탁자

 

2

회의용의자

595×555×835 내외

9

패브릭, 백틸트기능, 접이식, 바퀴

 

<주기1> 대, 소회의실 가구는 기성제품 또는 제작가구로 견적제출 가능

<주기2> 상기 제품의 규격은 10%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하며, 규격과 세부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품목은 제안업체의 자율로 제안 가능함. 단, 구매 및 설치 내역상 재질은 준수하여야 함.

<주기3> 모든 실의 가구는 세트로 구성하여 색상과 디자인이 조화롭게 구성하여야 함.

 

2. 주요일정

가. 홈페이지공고 : 2014.10.27. 14:00 ~ 2014.10.30.18:00

나. 제안서 접수 : 2014.10.30. 09:00 ~ 10.30. 18:00(당일만 접수받음)

직접 방문제출(이메일, 우편 불가), 견적서 밀봉하여 제출

○ 제출처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교육시설공제회관 10층

○ 담당자 : 총무팀 배진한 사원(연락처 : 02-781-0117)

다. 제안서 서면평가 : 2014.10.31. 14:00 ~ 15:00

○ 가격평가 : 계약담당자 또는 본회 감사팀에서 채점

○ 기술평가 : 본회 내부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4.10.31(예정)

바. 협상 및 계약체결 : 2014.11.03(예정)

사. 납품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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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작성

가. 사무용 가구 등의 내역을 품목별로 표기하여 규격, 사용소재, 수량, 금액, 색상, 금액으로 세분화한 견적서 제출.

나. CA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가구 드로잉(2D)하여 회의실 크기에 맞춰 배치한 도면을 A4용지에 출력하여 제출

다. 이해를 돕기 위한 유사한 가구 사진 및 이미지 제출

라. 위 항목 이외의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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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선정

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자의 가격평가(50%) 점수와 기술평가(50%)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격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가격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함.

나. 협상절차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평가방법 및 점수 : [별표1]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참고


5. 납품 및 검수

가. 가구 및 집기를 납품함에 있어 납품된 가구 및 집기의 재질 및 사양 등이 제안서와 상이할 경우 납품을 거절할 수 있고, 납품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를 배상해야 함.

나. 납품 시 포장 단위, 포장 방법, 납품 장소, 설치위치 등은 공단의 요구에 따름.

다. 모든 제품은 납품 전 발주자가 정하는 장소에서 검수를 거처야 하며 검수 시 제품에 대한 안내, 설명, 자료제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검수결과 하자발생 또는 기 제시된 공고사양서와 상이하거나 혹은 동등한 기종 이상이 아닐 경우 모든 제품은 발주자가 정하는 시간 내에 재 납품 및 재검수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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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해당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나.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 제안내용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다. 제안서의 내용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향후 사업 추진 시 필요할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수정될 수 있음.

라. 발주자는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제안서 평가는 발주자의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사업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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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공제회관 9층 가구 구매 설치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