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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재난관리 국제표준 인증제도 개발 학술연구용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0.27
조회수 2566

(사)교육시설재난공제회 제2011-2266호

2011년도 학술연구용역 주관연구기관 공모

2011년도 학술연구용역으로 추진할 아래 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과 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1년 10월 27일
(사)교육시설재난공제회 회장 직무대행 박충식

 

1. 공모과제
 ○학술연구용역명: 교육시설 재난관리 국제표준(ISO) 인증제도 개발
 ○연구기간: 5 개월
 ○연구비: 71,500
 ※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자격(주관연구기관)
  ○ 전문 분야별 학회, 조합, 시험기관,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의 연구기관
  ○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단체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 시험 · 검사기관
  ○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3. 참여자격(주관연구책임자)
  ○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인 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갖춘 자로 이와 유관한 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자
  ○ 상기 자격기준에 준하는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4.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기한 : 2011년 11월 7일(월) 17:00시 까지 접수완료 분
  ○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 신청 공문, 학술연구용역 제안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제안서 원본 내용이 담긴 파일(CD), 기타 공고문에 명시된 서류
  ○ 제출방법 : 우편으로만 접수(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만 인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교육시설공제회관 10층
               교육시설 재난관리 국제표준(ISO) 인증제도 담당자 앞
  ○ 문 의 처 : 기획경영실(02-781-0112), 자산운영부(02-781-0120)
  ※ 학술연구용역 제안서 작성시 주의사항
    -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사업내용과 추진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 용역단가표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10.10.22, 개정ㆍ일부시행),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을 참조하고,
      본 학술연구용역은 용역단가표에 포함된 과목만 과제비용으로 인정
    - 학술연구용역 제안서 작성시 「소요예산 요약」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10.10.22, 개정ㆍ일부시행),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의 용역단가표를 참조하여 작성

5.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선정
  ○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 심사대상 : 공고기한내 학술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는 별도 계획에 의거 실시
  ○ 적격자 선정 기준
    -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로 구분하여 평가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계(평균)함
    - 종합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의 85점 이상인 주관연구기관을 적격자로 선정
   ※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회계예규 2200-04-159-16, 2010.10.22)」에 따름
  ○ 평가항목 및 배점(과업지시서 참조)

6. 기타사항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함
  ○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본회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
  ○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등에 의함
  ○ (계약 체결)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기관 선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관련법령 및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됨으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④항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함

7. 첨부자료
  ○ 학술연구용역 제안요청서(RFP)
  ○ 학술연구용역 과업지시서
  ○ 학술연구용역 입찰참가신청서
  ○ 학술연구용역 가격입찰서
  ○ 학술연구용역 제안서(양식)
  ○ 2011년 학술연구용역 표준단가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10.10.22, 개정ㆍ일부시행),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